간접강제-부대체적 작위채무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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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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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, 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제출하지

아니할 때에는,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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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이를 작위채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항을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쓰기도 한다.

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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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자는 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

제출하라.

2. 채무자가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

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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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제 ㅇ 부

결 정

사 건 20 타기 간접강제

채 권 자 ㅇㅇㅇ

서울 ㅇ

채 무 자 ㅇㅇㅇ

서울 ㅇ

주 문

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어음을

발행하라.

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

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 20 가합 어음발행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

채권자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재판장 판 사 ㅇㅇㅇ (인)

판 사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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