//
[주문례]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채무자는, 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제출하지
아니할 때에는,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또는 이를 작위채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항을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쓰기도 한다.
[주문례]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1. 채무자는 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
제출하라.
2. 채무자가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
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--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○ ○ 지 방 법 원
제 ㅇ 부
결 정
사 건 20 타기 간접강제
채 권 자 ㅇㅇㅇ
서울 ㅇ
채 무 자 ㅇㅇㅇ
서울 ㅇ
주 문
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어음을
발행하라.
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
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이 유
이 법원 20 가합 어음발행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
채권자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재판장 판 사 ㅇㅇㅇ (인)
판 사 ㅇㅇㅇ (인)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